[희망 2021 신용점수제 시행] 여권으로도 금융거래 본인 확인 가능

입력 2021-01-05 15:21   수정 2021-01-05 15:22

지난달부터 온·오프라인 금융 거래를 할 때 여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아닌 여권이 금융 거래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청소년이나 재외국민들의 금융 거래 장애물을 해소하겠다는 게 주요 이유다. 금융소비자는 금융 거래 중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여권을 촬영·스캔해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그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돼온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각각 같은 방식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연계해 진위 여부를 가려왔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비대면 거래에도 적용된다. 모바일뱅킹 앱에서 계좌 신규 발행 등 본인확인이 필요할 경우 여권의 사진을 찍어 올리기만 하면 된다. 비대면 거래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계좌 인증이나 영상통화 등의 2차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

신한 부산 광주 전북은행 등은 새 서비스 시행에 따라 모바일과 영업점 거래에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동시 적용했다. 기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는 영업점에서만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활용이 보편화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이용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계좌 개설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의 금융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도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외교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은 여권의 진위 여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결과를 금융회사에 보내주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을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소람/송영찬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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